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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211
배고픈오릭스21120.09.23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집안 사정상 3.3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생활지원금과 추가 매출시 10% 성과급 을 꼭 급료에 포함 지급했지만 3.3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요

퇴사 4개월째 1년8개월 퇴직금 달라고 문자 왔어요 프리랜스 근로자라 퇴직금을 지불 해야되는게 맞는데

화가 나는건 직원이 원해서 세금신고

안하고 제가 고스란히 세금을 제가 부담 다 해 줬는데

뒷통수치니 야속하네요

그동안 직원 소득 신고 안한거 지금에라도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과태료 물고 퇴직금 정산하고 그랬을시 직원도 따로 세금과 과태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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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다소 의아합니다.

    3.3%원천징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계약 또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제공계약일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질문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질문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신고안한 부분은 기한후 신고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경우 직원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상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주셨더라도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직원의 세금을 대리납부해주시면 골치 아픈일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니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3.3%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을 소급해서 신고한다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복잡해지니,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직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담하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3%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3.3%를 공제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으셨다면 그에 따라 납부하신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지급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 비용처리를 못하신 것이라면 그에 따라 조금 더 납부하셨을 세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실 경우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소득자 역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될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퇴직하신 분은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