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상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주셨더라도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직원의 세금을 대리납부해주시면 골치 아픈일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니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3.3%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것을 소급해서 신고한다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복잡해지니,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