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집안 사정상 3.3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생활지원금과 추가 매출시 10% 성과급 을 꼭 급료에 포함 지급했지만 3.3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요
퇴사 4개월째 1년8개월 퇴직금 달라고 문자 왔어요 프리랜스 근로자라 퇴직금을 지불 해야되는게 맞는데
화가 나는건 직원이 원해서 세금신고
안하고 제가 고스란히 세금을 제가 부담 다 해 줬는데
뒷통수치니 야속하네요
그동안 직원 소득 신고 안한거 지금에라도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과태료 물고 퇴직금 정산하고 그랬을시 직원도 따로 세금과 과태료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