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할 때 특약 사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특약 사항은 어떤 것을 특약 사항이라고 하는지 특약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가 원하는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기재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부분이나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갚는다는 거나 또 반려동물을 안키운다거나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선에서 특약사항으로 넣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임차인께 중요부분이 있거나 미리 예방할수 있는 부분은 특약에 기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을 작성해놓으면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 해놓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놓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생하는 다툼이나 분쟁시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강행규정)
예를 들어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는 것에 임차인은 동의한다.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특약사항이란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에 있는 내용 외에 거래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사항입니다
따로 정햐져 있는건 아니고 거래하시는 분이랑 합의된 냐용을 적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쌍방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정한 특별계약사항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에 의합니다. 그이외에 양당사자간에 특별하게 약정하는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