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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비버246
잘웃는비버24622.12.01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이번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이 100만원정도 될것같은데요.

종교 기부금 말고 정기 기부금입니다.

이건 이번 연말정산시에 얼마나 환급받을수있나요?

종교기부금 추가시에 추가 환급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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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정치자금기부금은 차등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됩니다.

    한도 내의 금액인 경우 종교단체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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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기부금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x10% + min(기준소득금액x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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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납입했다고 근로소득세 환급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며,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더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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