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납입했다고 근로소득세 환급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며,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더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