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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랑 임원이랑 비과세 여부가 다르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비과세 해주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외 근로소득은 근무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건설 현장이나 원양어업처럼 특정 직종에서는 월 300만 원~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임원과 일반 직원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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