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경우 월 300만원 한도.
2)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한도.
3)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류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한도.
5) 상기 이외에 국외근로자가 받는 보수 외의 국외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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