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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리85
훌륭한개리8522.09.07

근로계약시 시간산정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 야근, 연장 등)을 작성해야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근무 형태는 아래와 같고 추가적으로 산정 계산법과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근무형태: 주5일근무(월~금), 2조 2교대(격주마다 교대)

(A조: 8:00~20:00, B조: 20:00~08:00)

2. 휴게시간

- A조(6명-2명씩 3번으로 나누어 쉼/ 인당 총 2시간 휴게시간 주어짐)

9:00~10:00(20분씩), 11:00~13:00(점심시간 40분씩), 14:00~15:00(20분씩), 16:00~18:00(저녁식사 40분씩)

- B조(6명/ 인당 총 2시간 휴게시간 주어짐)

21:00~22:00(3명씩 야식 30분), 24:00~03:00(2명씩 60분), 05:00~06:00(3명씩 30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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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40*365/12/7=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8*365/12/7= 34.8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0*365/12/7= 43.5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6.5*365/12/7/2= 14.1시간

    - 월급여: (173.8+34.8+43.5*1.5+14.1*0.5)*9,160= 2,573,04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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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각 교대근무 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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