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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꼼꼼한라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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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자의 국내 증권계좌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국 근무중에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증권계좌를 개설 하여 미국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일본으로 직장을 옮기고나서, 3년이 지나 올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적어도 퇴직할때까지는 일본에서 계속 지낼 예정이라, 일본으로 송금하고자, 국내 증권사에 있는 해외주식을 어제 매도하였고 결제 대기중입니다.(수익금 250만원 이상)


제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분들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22% 납세하여야 하나요?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 주소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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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해외에 직장에 근무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국내 양도세로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일본의 세법에따라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