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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비버245
훌륭한비버24521.05.28

해외에 투자한 주식을 국내로 입금할 경우

해외거주때 투자한 주식이 있어서 아직 안 팔고 있는데 향후 매도하여 국내로 송금하려 하는데 국내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매도 차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국내에 완전 귀국한 경우 납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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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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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능하시며 신고기한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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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그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입금한 시기가 아닌 수익 실현 즉, 매도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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