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로소득(不勞所得, 영어: unearned income)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등의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역시나 종합소득세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