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로소득(不勞所得, 영어: unearned income)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등의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역시나 종합소득세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로소득의 개념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보수 등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일하지 않으면서 얻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 입니다. 불로소득이 꼭 현금흐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과세체계가 달라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