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해당 주식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또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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