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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9.28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매도시 차익금액에 대한

세금이 없는데요

미국 주식도 거래 시 세금이 없나요?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주식을 거래해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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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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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라서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금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 내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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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며, 비상장주식이나 장외매도분은 대주주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이며,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가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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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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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해당 주식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또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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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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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미국은 capital gain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우리나라사람도 양도차익에 대해 동일하게 미국에 납부해야합니다.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 세금신고할때 세액공제를 받으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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