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로 대출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나,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상관이 없으나, DTI60 %에는 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