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로 전입신고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될까요?
제가 현재 국민임대주택 예비자로 당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해야하는데요 이제 곧 월세방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야합니다 혹시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 기숙사로 세대분리해서 전입신고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요건에 해당하여 부모님과 단독세대로 인정된 상태라면 질문처럼 부모님과 동일주소가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유지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동일주소로 전입해도 해당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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