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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37

온화한돌고래37

회사 기숙사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LH아파트 국민임대로 살고 잇어요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세대원은 아빠 잇고

실제 거주는 언니가 살고 잇어요 제가 공부 때문에 다른지역에 잇어요 방학이나 명절때는 집에 내려 가요

제가 10월 말이나 11월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데 취업하면 기숙사 있는 회사에 취업 할려고 해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 꼭 전입신고 해야 할까요?? 제가 전입신고 하면 그 아파트 계약 취소 되니까 그게 고민이더라구여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이 잇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바다표범228

    강한바다표범228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갱신 (법적 의무)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주소지 기반 혜택 / 행정 서비스

    주민센터 민원, 투표, 건강보험, 각종 통지서 수령 등에서 정확한 주소가 중요합니다.

    3.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음

    일부 회사는 기숙사 입주자에게 전입신고 완료를 증빙하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가 다른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어요 기존아파트에서 실거주하고

    계시지않아 조사가나오면 신청자격이박탈될수

    있기에 전입여부를 한쪽으로. 신중하게하셔야합니다 기숙사는의무적으로 전입하셔야 할것같고

    아파트는 가족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알아보셔야해요

  • 회사 기숙사의 경우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숙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임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무조건 계약자의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자라면 실거주자여야 하는데 기숙사로 들어간다면 실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LH임대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고 정 안되면 직장을 LH임대 주택 근처로 얻으셔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회사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주민 등록밥에 따라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괘태료, 공공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건강 보험과 세금 등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직계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의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주소를 등록 해야 합니다.

    회사 기숙사 전입신고를 하려면 입주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하거나

    정부 24등 온라인으로 신청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 회사 기숙사 전입신고 꼭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실거주 위주여서 조사하면 발각되어

    자격취소될수 있어요

    임대아파트는 명의를 변경할수 없어요 내가 구입한주택이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는거라서요 누군가 신고하면 걸립니다 따라서 직장을 좀더 아파트 가까운곳으로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 회사 기숙가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본주거지가 아니고 필요에의해 머무는 곳이므로 전입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신경 쓰이시면 명의 변경이나 다른 방법도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글쎄요 ~??회사 기숙사 로 전입신고는 꼭 할 필요까지는 없답니다 현제 부모님이살고 계신곳에서 퇴거를 하시면 자격이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나와야 할지도 모릅니다~~기숙사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됩니다~~

  • 회사기숙사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받아야할 고지서나 이런건 따로 옮겨두면 더 낫긴할거에요 집으로 보내기 애매한 카드사 관련된거면요

  •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지를 지금 살고계시는 국민임대 아파트로 유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그냥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니 전입신고 하지 마시고 기숙사에 상주하시면서 근로활동을 안심하시고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