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신생아,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등본을 떼보면
세대주 - 어머니 /
세대원 - 본인 (저)
으로 나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저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로 LH 임대 주택을 신청 해볼까 하는데
제 경우에 무주택자가 맞나요?
그리고 예비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아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입주는 아직 한참 남은 상태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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