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혼인신고는 안하였고 임신중에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관한 규칙 43조 2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에서, 자녀가 있는자에서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되는거 같은데 신혼특공처럼 자녀에 임신중인 아기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