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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토끼61
머쓱한토끼6121.07.12

이럴 경우 생애최초 조건이 되나요?

지금 혼인신고는 안하였고 임신중에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관한 규칙 43조 2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자에서, 자녀가 있는자에서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으면 되는거 같은데 신혼특공처럼 자녀에 임신중인 아기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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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태아의 경우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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