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계 과정중 전산이나 기타 사무 물품등 감가상각이라는걸 하잖아요. 이러한 감가상각은 어떤식으로 계산되고 관리가 되는걸까요? 최초 구매가에 사용 일수를 고려하여 계산되는것카지는 이해했는데 산출되어지는 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이 일반적인데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그 사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기초에 취득했다고 가정)
정액법
감가상각비=100,000/5=20,000→5년간 동일
정률법
1년차 : 100,000×0.451=45,100
2년차 : (100,000-45,100)×0.451=24,760
3년차 : (100,000-45,100-24,760)×0.451=13,5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내용연수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서 심플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짜리 물품을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고 하면 일년에 2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될 거구요,
정률법은 내용연수별로 법에 정해진 %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1000만원짜리를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면 1000만원 x 0.451(5년 정률) = 451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업종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예: 5년, 6년, 10년, 20년 등등)과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를 적용하여 매년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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