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정률법이 일반적인데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감소하는 방법으로 그 사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인 자산을 기초에 취득했다고 가정)
정액법
감가상각비=100,000/5=20,000→5년간 동일
정률법
1년차 : 100,000×0.451=45,100
2년차 : (100,000-45,100)×0.451=24,760
3년차 : (100,000-45,100-24,760)×0.451=1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