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는 가능할까요 ?
수입하는 게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이 쓰는 목적으로 판매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애기 입에 닿는거라 따로 인증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 사이트몰 등으로부터 위생용품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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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내에서는 안전인증 면제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경우 안전인증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수입을 위하여는 안전인증을 받으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사업은 지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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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구매대행은 소비자에게서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대행 업체는 보통 평소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되는 것은 구매대행 수수료 뿐입니다. 수입된 물건은 최종 소비자인 개인 명의로 통관됩니다.
즉, 최종소비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이며, 아기용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아기옷, 아동복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증을 받을 수없다면 구매대행 아이템으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은 인증 없이 판매가 불가합니다.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KC 인증 없이 구매,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매대행 상품은 개인소비 목적으로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명으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품을 받으실 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