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판매할때 도매거래처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해도되나요?
도매처에서 물건을 받고 구매자에게 보내는게 아닌 도매처에서 직접 보내도되나요? 그런경우 cs처리 같은건 아땋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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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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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은 동일하므로 세법에서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