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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니이런일135
재정악화로 연봉 20% 삭감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아직 미작성상태고, 계약서 서명요구해도 서명하지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 2개월 이상 연봉 20% 삭감이 거의 확정된 상황인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거나 삭감될 것이 확실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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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0% 체불이라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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