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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기쥐220
새침한갈기쥐22023.11.05

교차로 진입, 일방통행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직진차량의 사고

교차로 진입시, 저는 미정차후 진입했고 자전거는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미정차 후 진입했으나 속도는 빠르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교차로 진입시 불법주차된 탑차로 시야확보가불가능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왔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이 제 소유가 아닌 남자친구의 소유이며

아직 제가 포함이 되는 보험이 아니라하는데 무보험으로 병원비는 제가 개인으로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이며 개인으로 부담해야하는 돈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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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처럼 역주행으로 100% 과실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주행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으면 40% 정도까지는 산정이 될 수 있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되어 더 작게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차량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 배상1만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얼마의 치료가 들어가고 합의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부담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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