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비자 등에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를 받고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신용카드 깡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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