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연말정산에 돌려 받을 세금이 없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는 가장입니다.
월 세금을 적게 내는데 연말 정산을 해서 돌려 받을 세금이 없는지요?
이런 사람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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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액수가 중요할 듯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자료가 없으면 전액 환급 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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