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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칼새12
강한칼새1222.10.26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급이 최저월급인데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월급보다 더 많이 썼는데도 연말정산금이 제로일수있나요??

월급이 적어서 세금도 적게 냈기때문에 연말정산과 연관이 없게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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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최저월급인 경우에 월급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크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월급이 적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한 금액이 많다면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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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급여일 경우, 평소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는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납부할 세금)과 기납부세액(납부한세금)을 확이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모두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도, 납부한 세금도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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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0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은 본인이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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