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2) 조부모님이 미성년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손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히면 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5천만원과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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