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4

부모님이 저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각각 5천, 2천이렇게 증여해주시면 세금부과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는 세금부과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아버님이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주시고,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 주시면

둘다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둘에게 증여를 해준다 해도 위 경우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2) 조부모님이 미성년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손자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히면 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5천만원과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자녀와 손자 각각 5천만원, 2천만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해주는 재산 중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