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것은 연말정산 폭탄이라고 하시는거 보면 연금저축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만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해지시 증권사의 펀드계좌로 옮기면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에 따라 16.5% ~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최대환급액은 66만원입니다만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시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 가 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만 가능하구요.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 제한은 없지만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총 납입액 1800만원 까지입니다.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연금저축이 유리하지만 노후에 연금수령을 생각한다면 비과세연금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이거나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비과세연금인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