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원금 + 수익금에 대해서(해지금 전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고려해주셔야하며(* 이걸 내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 세무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 반영되지만 개인연금저축, IRP 등은 별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