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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13

연금저축 연금개시일 전, 일시금환급시 손해볼까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월 납부금이 2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연금수령해도 소액이고 해서

그 전에 일시금으로 환급받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손해가

있나요? 차라리 국민연금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물가상승률

반영되는 이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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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금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과는 차이가 있읍니다

    해지시 세금혜택에 불이익이 있고 소액이므로

    부담이되지 않는다면 계속 불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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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원금 + 수익금에 대해서(해지금 전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고려해주셔야하며(* 이걸 내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 세무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 반영되지만 개인연금저축, IRP 등은 별도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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