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센터 운영중인데요 임대차보호법 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12월부터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12월 2년계약 갱신을 보증금 2천에 달세160 만원을 계약했는데요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임차인이 20 만원 올린다고 연락 왔는데요 꼭 올려줘야하나요 ?안올려 주면 영업장을 나가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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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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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임대인의 요구는 법령기준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하시면 계약갱신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