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진행한 개인PT 환불 되나요?
4년전 계약서 없이 주 2회 수업으로 1년치 결제를 했는데, 수업을 못받았습니다.
환불받겠다고 얘기 했더니 증거가 없다고 차일 피일 미루다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저도 지치고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네요.
얼마전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난다 자료가 날라가서 없다. 증거 가져오라 하는데 입금 내역만 있고 주고받은 톡이나 통화기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학원측에 남은 자료 없냐 물어보니 지워졌다고 하네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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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이 없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원인 없이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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