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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24.02.28

계약서 없이 진행한 개인PT 환불 되나요?

4년전 계약서 없이 주 2회 수업으로 1년치 결제를 했는데, 수업을 못받았습니다.

환불받겠다고 얘기 했더니 증거가 없다고 차일 피일 미루다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저도 지치고 잊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네요.

얼마전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난다 자료가 날라가서 없다. 증거 가져오라 하는데 입금 내역만 있고 주고받은 톡이나 통화기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학원측에 남은 자료 없냐 물어보니 지워졌다고 하네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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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청구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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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대해 소명할 것이 없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원인 없이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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