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환불이 이런경우는 안되나요?
일단 첫 등록할때 환불건에 대해서 전달받은게 없어요.
4/2일에 9회분에 해당되는 수업을 결제 했고 5/9일까지 중간고사때 사용한 4회 빼고는 지금 5회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더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어서 환불문의를 했는데 교습기간이 한달 지났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습비를 회수를 기준으로 하신 경우라면 아직 절반을 넘게 수강하신 것이 아니기에 반액에 대하여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의 시작 후부터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를 반환합니다.
총 강의 기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납부한 교습비의 1/2을 반환합니다.
전체 강의기간의 1/2 경과 후라면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경우라면 1/2 경과 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1/2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 총 교습시간의 1/2의 경과되었다면 환불금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2개월의 교습시간을 등록하여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환불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총 교습시간의 1/3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