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 총 교습시간의 1/2의 경과되었다면 환불금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2개월의 교습시간을 등록하여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강을 완료하였다면, 환불금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총 교습시간의 1/3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