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환불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
8회 100만원짜리 수업이었는데 불합리한 수업과정이있었고 2회 수강후 처음부터 다시 재수강을 해주시겠다 했는데 1년이 훌쩍넘을때까지 재수강 얘기가 아예 없으셔서 환불 요구를 했더니 갑자기 원서에 수업료가 무료로 들어가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설명도 들은적없습니다 그때 제 원서를 작성해주셨던 분은 퇴사를 하셔서 학원측도 모르겠다고만 하고 그때 다른수강+재료비까지해서 토탈 435만원정도 한번 같이 납부한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럼 이럴경우엔 수강료 환불이 어려울까요 ??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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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측에서 말한 환불불가사유가 계약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러한 환불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원칙으로 돌아가 학원법에 따라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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