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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281
검은펭귄28123.07.12

무단 점유 , 쓰레기 방치 등을 고발 가능한가요?

산 아래에 농지를 좀 샀는데 하필 거기 근처에 관리 안되는 땅 부지에 땅 주인도 아닌 사람이 땅 주인 행세를 합니다. 신경 안쓰면 되는데

일부러 진입로에 쓰레기를 방치한다던가 길목에 온갖 쓰레기들을 주워와서 방치하네요.. 가스통, 냉장고 , 고철, 이불, 각종 쓰레기들..


거기다 멧돼지 사냥할때 쓰는 개를 맡아주면서 개집을 하나씩 지어서 개들 6~10마리를 두고 목줄도 안하고 풀어둘 때도 많더라구요..


쓰레기 투기 관련 신고 가능한 법률 그리고 개는 개집은 아직 처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아는데..


아무튼 간이집 지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동네 나이든 경찰은 그냥 같이 잘 지내라는 식인데 저는 상종하기 싫은데 자꾸 긁네요..


공무원들은 일 할 생각 없어 보이고.. 좀 더 상부 부처에 알리고 싶네요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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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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