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주택 사유지 마당 묶여 있는 개 물림
시골 앞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개 한마리가 있습니다
집 마당이 울타리 없는 곳이라 외부인들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저희 마당 중앙쯤에 있어서 저희 토지를 밟고 중앙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외부에 일이있어 집을 잠깐 비웠는데 개 한태 물렸다고 연락이 왔네요 CCTV도 없고 남의 땅 앞마당까지 와서 묶여있는 개 한태 물렸는데 이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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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앞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개 한마리가 있습니다
집 마당이 울타리 없는 곳이라 외부인들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저희 마당 중앙쯤에 있어서 저희 토지를 밟고 중앙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외부에 일이있어 집을 잠깐 비웠는데 개 한태 물렸다고 연락이 왔네요 CCTV도 없고 남의 땅 앞마당까지 와서 묶여있는 개 한태 물렸는데 이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