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제국 황실 재산은 1945년 광복 후 모두 국유화 되었습니다. . 국회가 1945년 9월 23일 ‘구황실재산처리법’을 제정하면서 구(舊)황실재산사무청이 설치됐고, 1950년 4월 8일 ‘구왕궁재산처분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이왕직에서 관리했던 황실 재산은 국유로 하며,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매각·대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자산은 500억 정도 였고 지금 가치는 3조가 넘는 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