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까지 [일반과세자]로 저희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상품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왔습니다.그러다 작년 7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지금까지도 거래처에 세액을 따로 내고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부가세신고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에 이미 경감되게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0.5%의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게서에 대해
0.5%의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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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닌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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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게산서 발급금액의 0.5%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