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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상용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쉬는 날에 틈틈히 일용직으로 쿠팡 일용직으로 알바를 나가서 일용직 80일을 상용직으로 다니는동안 나갔는데 10일을 추가로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80일 일한 기간이 상용직 근무를 하면서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근무중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상용직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퇴사시점 이후부터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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