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이긴 한데, 따로 사업용으로 세금처리한 차량은 아니구요.
이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줄 필요가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등록세 또한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중고차 판매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그 때 취등록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아닌 지위로서 개인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한 사람에게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소유차량을 타인 또는 사업자 등에게 판매시 질문하신 세법상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먼저 소득세의 경우, 영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서 매입한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중 매각하는 경우와 달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또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를 위한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게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자산으로 등록된 재산이 아니라면 다음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소득세,법인세
사업용자산의 양도가 아니므로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차를 매매하지 않는 이상 세금납세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