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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몽구스153

숙련된몽구스153

가입당시 직업등급이 현재 바뀌면 추징금이 나오나요?

실비보험 가입당시 직업등급1등급 이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고 직업등급이 3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직업변경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상해 위험율이 올라가게 되요.

      그래서 사고 위험율 대비해 보험료가 오르게 되어

      그 만큼 추징금을 내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직업변경이 되어도,

      보험사에 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애초에 변경된 직업급수로 보험료 산출하여

      추징금을 납부내야 합니다.

      다시 직업급수가 1급으로 변경시 그 금액 환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에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보험료가 다르기에 추징금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회사에 통지하여 변경을 해야 합니다 년만기의 경우는 추징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나 비갱신형 세만기의 경우는 추징금이 발생하며 보험료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상해담보에만 해당이 됩니다 질병담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1등급으로 바뀌면 보험료 인하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입니다.

      직업이 바뀌어 등급이 변경되면 보험추가 가입시 보험료가

      좀 올라갈 뿐 추징금 이런거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위험보험료 적립금 변동으로 추징금이 계약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업변동이 있다면 가입한 계약에 따라 추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해보험성격의 보험은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져 직업이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리게 되어 있고 변경된 직업계수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중 사고시 보험금삭삼등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