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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폐차산업
태영폐차산업22.08.05

운전자보험은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보험은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직업급수가 1급인데 3급으로 바뀌면

배서해서 변경해야 하는데

현재 그운전자보험은 단종된건데

3급으로 바뀌고 다시 1급으로 바뀌면

기존 담보는 다시 돌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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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고지 하셔요.

    같은 급수면 상관이 없지만,사무직에서 배달업, 전문 운전직, 또는 건설업,식당업 등으로 바꾸면 반드시 고지 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 3급에서 1급이 되는 경우에는


    ​1) 상해특약 보험료가 인하됩니다.(질병 특약은 급수 무관)

    2) 상해특약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3) 가입 금액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설계사가 감액을 하지 않는 이상)

    4) 줄거나 없어진 특약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급으로 바뀌고 다시 1급으로 바뀌면 기존 담보는 다시 돌아 오나요?

    : 직업이 변경된 경우 배서를 하게되면 담보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다시 1급으로 변경이 된다면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보는 기존 담보와 동일하며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3급으로 가입을 하고, 이후 1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사를 통해 통지를 하게 되면

    ex) 3급시 보험료 10,000원 / 1급시 보험료 7,000원 > 3000원의 차액분을 일수로 계산하며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급에서 3급은 직업 변경이 된시점 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보험료가 반영되어서오릅니다

    3급에서 1급은 직업 변경이 된시점 부터 보험료가 할인이 되어서 보험료가 반영되어서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보험료만 반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운전자보험이시면 따로 알아보시는것도 좋으실수있습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이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어있으실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종되엇어도 그 상품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는부서가 있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안하시면 추후 지급받을때 고지의무위반으로 문제되니 변경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