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의 거래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공부할 때 보면 종종 법무사분들이 등장하는데 법무사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사법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업무로 한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목 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 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이상과 같이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업무를 한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