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낸지 3개월 정도 됐구요
한달 매출이 300정도 나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매출액의 95프로 이상이 순수입이구요
직원은 없습니다.
이정도의 규모라면 세금을 1년에 어느정도 내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매출에서 관련 경비(약 5%)를 제외시 약 사업소득 3300만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을 반영한다면
약 360만원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10% 미포함)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기재한 내용상 경비 및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기타필요경비 반영이나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수, 사업자의 경비, 보험료 등 변수가 많아 단순 계산과 실제세액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35,000,000원*0.95 = 33,250,000원
인적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 31,750,000원
세율 = 15%
산출세액 = 3,682,500원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납부할 세액 = 3,612,500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매출규모를 감안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 이상은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을 3,6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소득금액은 약 1,8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이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