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년매출이 3500정도 되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낸지 3개월 정도 됐구요
한달 매출이 300정도 나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매출액의 95프로 이상이 순수입이구요
직원은 없습니다.
이정도의 규모라면 세금을 1년에 어느정도 내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매출에서 관련 경비(약 5%)를 제외시 약 사업소득 3300만원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을 반영한다면
약 360만원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10% 미포함)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기재한 내용상 경비 및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기타필요경비 반영이나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양가족수, 사업자의 경비, 보험료 등 변수가 많아 단순 계산과 실제세액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35,000,000원*0.95 = 33,250,000원
인적공제 = 1,500,000원
과세표준 = 31,750,000원
세율 = 15%
산출세액 = 3,682,500원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납부할 세액 = 3,612,5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매출규모를 감안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 이상은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을 3,6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소득금액은 약 1,8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이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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