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듣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300만원 정도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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