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어느정도여야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작은 개인사업장이 있어서 작년매출이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듣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300만원 정도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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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장 수입이 3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단순경비율적용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크기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소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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