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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23.05.06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어느정도여야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작은 개인사업장이 있어서 작년매출이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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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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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듣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300만원 정도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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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업장 수입이 3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단순경비율적용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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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크기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소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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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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