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300만원을 신고했다면 매출이 3천인데 여기세 매입, 비용처리를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부가세 300만원에 대한 매출에 비용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3000만원으로 그대로 잡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 3천만원에서 비용 xx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 3000만원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뺄 것이 없다면 매출 30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준경비율 이라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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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의 개념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300만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은 최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매입원가, 직원 급여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오품비,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 빛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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