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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간이과세자 부가세 소명 관련.

제가 구매대행 분야다보니, 제가 따로 취합한 장부의 금액이 국세청과 다를수있는데요.

이경우엔 반드시 소명이 날라오나요?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게 대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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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 수수료가 당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에 해당함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주문서, 대금 입금증명, 거래처

    등에 보낸 송장 등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매출

    차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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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 수익은 수수료에 대한것 뿐인데 국세청자료에는 물품판매금 전체에 대해서 나오게 되니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라든가 매출신고 시 반영한 정산내역등을 정리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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