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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2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 제가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해보는데

더존에서 현금영수증을 자료수집및자동분개에서 끌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뜨면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뷴류한 불공제 공제와는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이 직접 담당업체와 연락하여 건건마다 해당 현금영수증건들의 사용용도를 물어봐서 공제 불공제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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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분류한 것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실제 사용용도를 담당업체에 확인하시어 분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매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전기에 해당 거래처가 어떤 계정으로 분류되었는지 참고하여 진행하고, 그 외의 것들을 업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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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고, 그 부가세 공제 관련된 처리도 달라지겠지요. 일반적으로 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면 공제 처리를 하되, 접대비나 승용차 관련,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에 대해서 불공제 처리를 하게 될텐데, 일일이 물어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묻기 보다는 꼭 필요한 것 위주로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 옥션 등 확인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만 확인을 요청하고,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인지 확인 하는 것은 꼭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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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분류한 것은 임의로 분류한 것이므로(웬만하면 불공제로 분류함) 실질에 맞게 공제/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선임한테 물어보면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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