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두 가지 정도로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소득 신고 시 수익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하나는 그냥 코로나 지원금이고 하나는 휴업 관련 지원금 받은건데 휴업으로 받은 지원금도 수익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의 유사 소득과 비교해 보아도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