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을 법인이 수령시 수익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2022년에 코로나로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을 대략 천만원정도 법인사업자가 수령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법인사업자는 이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거니 빼야하나요..아니면 법인이 수령했으니 수익으로 잡아서 세금을 낼때 계산해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비용은 모두 법인에게 귀속돠는 것으로서 세법상
법인은 포괄주의 과세를 하고 있음으로 법인이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하고, 임직원 등에게 지급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대샹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인 경우 개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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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다르게 법인은 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를 하기때문에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이 지급받는 보조금도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익금산입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코로나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병원이 아닌 이상 영업외 수익으로 법인세의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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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수입에서 뺀다는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잡이익 또는 정부지원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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