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비용은 모두 법인에게 귀속돠는 것으로서 세법상
법인은 포괄주의 과세를 하고 있음으로 법인이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하고, 임직원 등에게 지급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대샹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인 경우 개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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