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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크낙새8
곰살맞은크낙새821.01.25

코로나 국가지원금도 종소세 신고에 포함되는 소득인가요?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 , 방역에 협조했다고 지원되는 자금 등등 코로나로 인하여 받게된 국가지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무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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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지원금은 올해 신고시 처음반영 될 것이므로 아직 명확한 예규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만, 다른 비슷한 지원금과 비교하여 미루어보면 사업자로서 받은지원금은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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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원금이나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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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코로나 인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진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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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처음 발생된 현상이고 관련 사례와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상담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사견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강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이나 국세청의 답변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면 신고하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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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발생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국가보조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기다려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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