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관련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업관련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만 부가가치세 절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을 입금, 출금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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