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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3.10.17

개인사업자 등록 하고 지출증빙서류 뭐가있을까요

서류 제출시 필요한 게 어떤게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구요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은상태입니다.


지출증빙용서류 어떤거 어디에 제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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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신고시

    지출증빙서류가필요하고, 제출하는것이아닌보관하고있다가 추후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하면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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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어딘가에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부가세신고할때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잘 활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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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매출, 매입자료는 당장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성실히 반영만 하고 5년간은

    의무보관하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때, 해당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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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관련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업관련 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만 부가가치세 절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을 입금, 출금시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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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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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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