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과실 유무 질문 드립니다.
2차서 삼거리 골목
우회전차량이 정차 없이 우회전함.
직진차량(30키로도로의 22키로주행)의 급 제동으로 차량 내 사람 다침 (비접촉)
과실을 우회전차량에게 100대0으로 봄.
그런데 과실을 따지려고하니 차대차가 아니라 상대방과 차로 보기에
과실을 물을수가없고 사람이 차에게 영향을 끼친게 없으므로 그냥 100대0이 맞다고 자보험이 이야기하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과실을 물을수 없을까요??(버스차량의 제동 문제라든지..)
상대방이 경찰접수를 해놓은상황이라 벌금 벌점 다 물게생겼는데 대화가 잘 안되네요..도움부탁드려요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 차량 뒤쪽의 직진 차량인지 다른 교차로(삼거리)에서 직진 차량인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양차량의 진행방향, 제동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따지려고하니 차대차가 아니라 상대방과 차로 보기에
과실을 물을수가없고 사람이 차에게 영향을 끼친게 없으므로 그냥 100대0이 맞다고 자보험이 이야기하네요...
: 질문내용상 상대방이 버스로 보이고, 버스의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버스탑승객의 과실은 잡기 어려우나, 버스측의 과실은 주장할수 있습니다.
우회전중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얼마나 급격하게 우회전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되며, 더욱이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버스측 과실도 인정이 됩니다.
해당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버스탑승객에 대하여 선보상을 하고, 버스측을 상대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