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개인의 재산세신고 위주로 합니다.
회계사는 비교적 대규모 사업자의 회계감사 위주의 업무를 하는것이 주업무입니다.
공무원은 세금신고한 것을 맞는지 검토하는 일을 주업무로 합니다.
회계법인 세무법인은 해당 세무사 회계사일과 비슷하다 보시면됩니다.
법인은 단지 여러명의 회계사, 세무사들이 모여 규모가 클 뿐입니다.